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이 사업은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주요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정보와 문의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신청방법
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3개월 이내에 동대문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.
접수기관
♠ 이 서비스의 접수 및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처리합니다.
지원대상
♠ 이 프로그램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을 제공합니다:
- 장애인 산모
-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산모
- 북한 이탈주민 산모
- 결혼 이민 산모
♠ - 미혼모 산모 (단,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인 경우)
♠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미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 경우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(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 33조)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지원내용
♠ 이 사업은 동대문구의 취약계층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합니다.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3개월 이내에 동대문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
- 출산 전: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
♠ - 출산 후: 출생증명서 (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)
♠ -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(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)
-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
- 통장사본
접수/문의
♠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처리합니다. 모자건강상담실 (☎02-2127-5189) 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.
홈페이지 URL
♠ 더 자세한 정보는 동대문구 보건소의 홈페이지(https://www.ddm.go.kr/health/contents.do?key=1262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 신청 양식 및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추가적인 지원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동대문구에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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